■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일이 있었죠. 이와 관련한 소동이 있었는데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영장 집행만 경찰에 위임이 가능하느냐를 놓고 어제 종일 공수처와 경찰이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법과 무슨 법이 부딪히길래 이런 혼란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럽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정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황 형사소송법상 81조와 관련된 해석 때문에 발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이 영장 집행을 일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것이 이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 내용은 영장은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이 집행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 역시도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 규정에 따라서 일임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경찰은 반박을 했습니다. 법적인 흠결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과거에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해당 규정보다는 수사 준칙 등에 의했을 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결국 공수처에서는 이런 집행을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가 넘어서 공수처에서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주도를 하고 경찰의 지원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는데 결국 이 수사권 조정의 문제, 그런 후폭풍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을 낳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수처가 악수를 두면서 향후 윤 대통령 수사 동력에도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공수처에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 악수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곧바로 법적인 흠결이 있고 만약 그 지시를 따르게 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곧바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공수처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입장을 회귀하는 사실상 악수를 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마치 영장 집행에 대해서 하청을 주겠다는 거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계속해 온 상태고. 그렇다면 일단은 다시 이 문제가 정리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점을 들어서 공격할 수가 있고. 또 특히나 공수처가 일단 수사권에 대해서 스스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해 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정당성 논란에 조금 더 불을 지피는 사건이 됐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의 수사 혼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수사기관 간 권한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좀 알기 쉽게 알려주실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일단 분리가 되면서 조정되면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고 또 검찰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예상치 못한 이런 내란죄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도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경찰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반면에 검찰은 관련 범죄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요.
또 반면에 공수처와 같은 경우에도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수사권에 대해서 누가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현 상황을 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더 파고들어가자면 이렇게 수사권 중복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미리 마련돼 있었다면 이런 혼란은 예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복적인 수사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규정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조기에 이런 문제들은 정리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전혀 예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대비해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두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특검이 출범하면 자동으로 조정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이 출범된다면 당연히 현재까지 수사 이후의 그런 수사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기소까지도 특검에서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들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특검이 통과가 될 것이냐, 그 법안이 통과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번 내란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르면 1월 8일에 재의결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요건,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이 결국 국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또 출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여당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럼 특검을 다시 출범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면 결국 임시회기를 새로 열어서 다시 한 번 특검 발의를 해야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 대행이 재의결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특검이 실행되는 것은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계엄 관련된 관련자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는 16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게 됩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고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서정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적 판단이라는 게 판결까지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런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전에 일부 관련자가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도출되는지를 살펴보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 때 검찰이 가지고 온 관련된 논리가 어떤 것인지, 또 관련자들의 방어논리는 어떤 것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또 해당되는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로 제출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또 그 이후에 부를 증인들은 누구인가. 나아가서는 이런 과정에서 법원은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사안을 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들, 그리고 변호 방법들을 구상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추이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최근에 또 주목받았던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오히려 김 전 장관보다 더 자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공소장에 담겨 있는데 이걸 보고 윤 대통령 측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겠죠?
[서정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공소장이라는 건 결국 검사가 조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에 근거해서 사실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사전부터 윤 대통령이 이런 계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준비하기도 했었고 당시에도 사령관들에게 지시를 해서 국회에 진입할 것, 혹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고 나올 것, 이런 구체적인 지시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었고 최근 밝혀진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미 12월 1일부터 비상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계획들을 모두 바꾸면 다 틀어진다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것들도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공소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 거기에 뒷받침되는 증거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증거의 내용이나 종류들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변론 방법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분명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또 새로운 반박 논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란죄를 관련 범죄를 타고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다면 이게 수사 개시가 직권남용으로 돼야 되는 건데 직권남용죄로 내란죄 수사는 못 한다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면 과거 대통령들도 시민단체가 고발할 때마다 아마 수사기관에 불려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률 해석상으로 어떤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오류라기보다는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모든 구성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만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느냐,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규정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도 할 수 없는 것인가 한다면 또 많은 견해들은 조사까지는 가능하고 다만 기소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하는 주장의 한 가지 약점은 설사 그런 주장 전제가 되는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조사든 진행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사는 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범죄로써 내란죄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선후를 따진다는 건데 결국 법령에서는 관련 범죄가 꼭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그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후 관계를 반드시 따져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보통 얼마나 나오게 됩니까?
[서정빈]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보통 영장이 기재되고 발부가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에 7일 정도로는 영장을 집행하는 데 사실상 곤란하겠다. 그래서 기한을 더욱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한다면 7일 이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영장을 바부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보통은 일주일이지만 그보다 길게 따로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영장은 발부되는 즉시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시작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면 발부되는 즉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만약에 영장이 다시 나오게 되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게 됩니다.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서정빈]
지난 1차 집행 때도 결국에는 경호처 등의 인력이 워낙 많았고 강하게 방해를 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특수부대라든가 특공대를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경호처에서는 얼마 전 상황으로 봤을 때 더욱 더 방비를 튼튼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성이나 그 밖의 대책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한편으로는 보다 강한 물리력을 준비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력 면에서 숫자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해서 조금 더 포위를 하고 압박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지난번 집행 전에도 만약 이런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들을 해 왔고 이 부분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통해 그런 경고들을 통해서 그런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방법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층 더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먼저 체포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러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경호처장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먼저 집행할 수 있으면 이후에는 경호처의 그런 대응이 아무래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사실 문제는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 가능할지 여부부터 검토가 되기는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차례 소환을 요구하기도 했고 여기에는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라는 그 요건에는 일응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처 측에서 반발을 크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례적으로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런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적법하지 못하다. 또 만약 경호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는다고 하더라도 경호처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또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체포를 거부할 수 있다,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또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 나아가는 데 또다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권에서 가장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걸 두고 지금 공방이 뜨거운 상황인데 이게 탄핵 사유의 수정인지, 단순 문구 변경인지, 만약에 어떤 판단이 나온다면 소추안 재의결까지도 해야 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정빈]
우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애초에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을 제외를 하겠다, 사실상 철회를 하겠다. 그래서 계엄 자체가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만을 중점적으로 따지겠다라고 국회 측에서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 지금 많은 견해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결국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나아가서는 내란 혐의까지도 문제가 될 사안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는 부분은 탄핵소추가 진행될 때 상당히 야당 측에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다퉜던 문제인데 이걸 빼버린다는 건 사실상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 만약 이 탄핵 사건을 유지한다면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그런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차적으로는 관련된 법령 규정이 없고 진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한번 밝힌 적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재의결을 요구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그밖의 사유들을 종합해서 탄핵 자체의 정당성을 따지는 데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엄 수사 관련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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