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안녕하세요. 장소가 날씨 때문에 바뀌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말씀, 뜻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어젯밤부터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는데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분명히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이런 일이 정말 실수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중심을 가지시고 잘 판단을 해서 기사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거고 또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절차에 대해서 이를 용인하거나 여기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나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법치주의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붕괴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기조에서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 진행이나 체포영장 집행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왔던 것입니다. 즉 무효인 체포영장에 기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너무나 많은 갈등과 혼란과 분열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우리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 여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체포영장 관련된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헌재와 관련해서는 내란죄 철회 부분과 대통령 출석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에 출석하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 부분이라든지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법칙의 문제 그리고 헌법 42조의 적용 문제 그리고 기일 지정에 관한 문제, 여러 문제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실 그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는 우선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황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논란이 많은 상황들이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 관련해서도 기본 입장은 이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본으로 해서 제가 잘 모르는 건 우리 두 분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 보도 자료를 이미 배포해 드렸는데 내란죄 철회 부분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무효이고 각하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또 판단할 문제이지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쉬운 말로 하면 말장난이고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탄핵 사유를 보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 의결할 때 내란죄로 되어 있는 것은 헌법상 내란죄로 의율해서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철회해서 헌법 위반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헌법 속에는 요건과 절차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위반은 그 요건과 절차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어떤 내란죄 관련된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흡수해서 그 구속 요건으로 해서 논의한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란죄에 자신이 없거나 내란죄에 대한 심리를 통해서 탄핵소추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약점이 드러나고 또 기일이 조금 연장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내란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80%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문에서 또는 어떤 행사에서 80%가 제거되고 나면 나머지 20%를 가지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또 그 행사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 갈비탕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돈을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인터뷰]
설명드리면 소추의결서의 소추 사유를 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헌법, 법률 위반한 계엄선포. 그리고 그 계엄 선포 행위가 국가 문란을 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소추 사유 제1항에서는 두 가지 다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헌법 법률 위반으로 헌법 법률의 절차적 위반, 요건을 위반해서 위헌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놓고 다시 이번에는 거꾸로 행위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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