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공수처 검사 3명 등 모두 11명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어제 밝혔지만 일단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고발한 후 나머지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의 수사 의지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 업무를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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