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24년 10개월 만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4년 10개월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오늘(6일) 김씨의 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재심을 신청했고, 2015년 재심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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