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최근 검찰이 공개한 '김용현 공소장'을 보더라도 계엄의 위헌성은 다시 한번 입증되지만, 대통령 측은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부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계엄이 가능하지만, 전시도 사변도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습니다.
또 국무회의 사전 심의에 대해서도 '하자'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고 국무위원들에게 5분 동안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나는 간다"고 가버렸고,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다는 겁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승인한 포고령은 정당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도,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게 한 행위도 모두 헌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의결 방해를 지시했다는 증언과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 한 증거를 36쪽에 걸쳐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윤 대통령이 헌법상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해명 요구에 지금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배진한/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서면 내면 아마 확인하시겠지만 서면이 상상 초월로 많습니다."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는 따르지 않으면서 재판정에서까지 극우 지지자 결집에 몰두했습니다.
[최거훈/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정권 교체 주장 세력과 정권 유지 주장 세력 간의 다툼입니다. 또 다른 한편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다툼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부정은 이 나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곧 헌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고헌주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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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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