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로 이날 바로 출소한 김씨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릴 일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김씨가 구속된 지 24년, 재심 개시가 결정된 지 9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씨가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는 모두 영장과 적법절차 없이 수집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씨는 고인이 된 아버지에 대해서는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며 "부끄럽지 않게 딸로 살았던 그 세월이 헛되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소한 누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꽃다발을 건낸 동생 후성씨는 "누나가 애썼다. 매우 기쁜데 실감이 잘 안난다"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씨는 '오늘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재심 재판을 통해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작: 김해연·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