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향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철선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후)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제게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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