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대시민재해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건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7월 15일,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무단으로 훼손한 미호천 제방이 불어난 강물에 무너진 게 참사의 직접 원인이었습니다.
청주지검은 참사 18개월 만에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청주시장은 제방의 불법 훼손이 반복되는데도 안전 점검은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 공사 시행 주체였던 이상래 전 행복청장도 불법 제방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1호 사건으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익찬/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안전확보)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해서 시민들이 다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기소이고요."
반면 지하차도 관리 주체였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하차도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고, 진입 통제가 안 됐던 건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며, 김 지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단체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구/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이 드는데 왜 저분만 저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검찰은 참사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뒤로 이번 중대시민재해 기소를 비롯해 법인을 포함한 4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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