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최장 기간 심리가 이어지는 데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고 시점은 물론, 재판부가 과거 두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선고를 생중계할지도 관심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주말에도 평의 없이 재판관들이 자택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의 장기간 심리를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이 '절차의 명확성'을 사유로 언급한 만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없도록 숙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는 아직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일시도 밝히지 않았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헌재의 선고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 할지도 관심입니다.
헌재는 앞서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0번의 변론기일 모두 생중계가 아닌 재판 녹화본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과거 헌재는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모두 생중계했고, 지난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사건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생중계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 등 혐의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도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생중계로 '참고인 동행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을 합헌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생중계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 사항으로, 선고 일시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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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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