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가장 긴, 대통령 탄핵 심판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론 마친 지가 2주가 넘었고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변론종결은 지난달 25일에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두 번의 탄핵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기간을 봤을 때는 종결 이후에 11일, 14일 후에 선고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 주를 넘어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언제쯤 선고가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것인데 평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설명드리면 우선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의결 당시에는 내란죄가 형법상 성립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주장했던 부분이 있는데 소추의결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쟁점은 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했던 것은 중요한 사실관계 부분인데. 이것이 제외된다고 하면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평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5가지에 대한 쟁점을 들고 있고 이에 대해서 각각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법리적인 증거능력에 대한 쟁점을 일단 정리해야 되고 사실관계 구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어떠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률 위반이라든지 헌법 위반 이것이 성립되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양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평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4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서 특히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절차 문제나 중대성, 법리적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모레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진행되잖아요. 이게 진행되고 나서 이후에 선고기일이 잡힐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이번 주에 선고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느 요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날에 선고할 가능성은 낮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선고를 언제쯤 정하고 이에 대해서 언제쯤 통지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평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전반적인 관측은 변론기일을 선고와 같이하는 것 자체가 사건이 굉장히 중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같은 날 진행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전반적인 의견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의 변수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김성수]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선고가 되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9일에 종료됐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이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건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된 쟁점은 첫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이르러야 한다는 쟁점들 중 하나가 내란에 대한 공모, 묵인, 방조 등이 있었다는 국회 측의 주장이 있는 이에 대해서 판단하면 재판부가 현재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신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 탄핵이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탄핵이 파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직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면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이것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도 또다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헌재에서 조금은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심판 시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총리 사건 관련해서 선고기일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윤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일까요?
[김성수]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더 먼저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면 선고 이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동시 선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의 주장이 있는 국회 측의 사실관계 주장에 관해서 예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아무래도 헌재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동시 선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올해 들어 헌법재판관이 8명 체제가 구축됐었는데 모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성수]
최근 헌재에서 중요결정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인용 의견이 4명, 기각 의견이 4명이었기 때문에 결국 탄핵이 되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이 있었고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사건 4가지가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중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사건,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론 자체는 인용되지 않은 결론으로 동일한 만장일치 결론이었는데 어떻게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다만 결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만장일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도 만장일치의 결론을 모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재판관 소수의견이 적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도 관심인데. 만약에 견해차가 있을 때라고 가정해 본다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큰 결정만 공개할지, 아니면 그대로 공개할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성수]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보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된 법정 의견이 있는 것이고 이와 주문, 결론을 달리한다고 하면 반대의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결론은 같은데 이에 대해서 내가 보충적인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든지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논리를 조금 달리한다고 하면 보충의견이나 별개의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론 자체에 대해서 일치될 것인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치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치된다고 하더라도 이유에서 의견이 나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주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헌재법 36조 3항,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 조항이 위헌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 3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탄핵사건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은 표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문에도 명시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당 조항이 2005년 7월 29일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지금 현재는 탄핵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보충의견이 기재됐던 사례가 있었고. 만약 이번 사건에서 의견이 나뉜다고 하면 해당 의견도 결정문에 기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별개의견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소수의견이랑 보충, 별개의견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김성수]
소수의견에 별개나 보충, 그리고 반대의견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명칭으로 봤을 때는 헌법재판 연구원에서 발행한 문언을 찾아봤을 때는 법정 의견이라는 것이 결론을 인정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법정 의견이 아닌 의견이 소수의견이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정확한 명칭은 비법정의견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법정의견에 포함되는 것이 결론 자체를 달리하는 반대의견이 있고 결론은 동일한데 이유의 논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충하고 싶다고 하면 보충의견,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나는 논리를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별개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의견이 비법정의견에 포함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것을 소수의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재판관 의견이 만약에 인용 5명, 그리고 기각, 각하가 3명으로 갈리면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김성수]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을 보면 탄핵사건의 선고는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8인 체제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기각과 인용 의견이 만약에 5:3으로 나뉜다고 하면 추가로 임명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서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의견이 나뉜다고 했을 때 이 임명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임명된다고 하면 절차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변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관들 평의가 진행되기도 하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다음 달 18일에 끝나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그전에 결론이 나오는 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김성수]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4월 18일에 2명의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8인 체제인데 다시 6인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그 사이에 임명되지 않는다고 하면의 그리고 6인 체제가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사건의 심리에 대해서 7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7인 이상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당시 가처분을 통해서 6인도 할 수 있다고 해서 6인으로 진행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선고에 대해서는 6인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재판관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6인 체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에 다시 한 번 봉착할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4월 18일 전에 아무래도 선고를 하려고 한다고 보이는 것이고. 4월 18일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능성이 4월 18일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분위기도 과열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팩스폭탄이 왔다고 합니다. 찬성, 반대 측 양진영에서 각각 보내고 있는 건데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일단 탄원서나 의견을 팩스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탄원서라는 것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면을 하는 것이 법의 균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팩스를 많이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보다는 탄핵 전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 가지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팩스폭탄이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재의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봉착한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업무가 방해되는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김성수]
만약에 업무방해죄가 검토되려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동일한 팩스 내용을 보낸다든지 해서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에 봉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는 아니지만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서 실제로 업무가 어려운 사례의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논의될 수 있지만 다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팩스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는 정확하게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 업무방해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법리 검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일대에 긴장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한남동 관저나 헌재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 자영업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불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 건 맞지만 이렇게 쓰레기나 소음 같은 피해는 누구에게 물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쓰레기나 소음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해당자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있다고 하면 처벌이나 그리고 민사적인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 특정이 어렵다고 하면 전체 단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경찰이 탄핵심판 선고되는 날 경찰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한다는 걸까요?
[김성수]
일단 경찰 비상업무규칙을 보면 갑호비상이 언급되고 있는데 갑호비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갑호비상이 가장 중한 발령으로 볼 수 있고 갑호비상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되고 그리고 경찰 참모나 지휘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는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고 또 당일에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만일의 사태를 굉장히 신중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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