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일요일인 내일(23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발표할 걸로 예상되는데,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심판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욱 기잡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 기일을 마친지 24일째인 어제(21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내일 일요일까지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 선고일을 업무일 기준 이틀 전에 고지한 것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나오는 한 총리 선고로 윤 대통령 심판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 총리 사건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달 변론 기일에서 쟁점을 크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중 핵심 쟁점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에 공모했는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의무인지 여부로 꼽힙니다.
이 중 비상계엄 선포 과정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과도 겹치는 만큼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도 같은 판단을 내릴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총리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여부만 따질 것이기 때문에, 만일 기각 의견이 나오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아 심판 자체를 각하하면 쟁점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각하하더라도 소수의견 방식으로 본안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순 있어서, 윤 대통령 선고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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