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니다.
배달 기사들은 고객과의 약속 때문에 늘 시간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배달 시간을 지키려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로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후 사망한 A 씨의 부모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유족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유족은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신호 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배달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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