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관님,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이 기각 5인, 각하 2인 재판관과 '다른 의견을 냈다. 전혀 다른 의견을 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저는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제가 특보 시작할 무렵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불임용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는 견해가 당연히 정계선 재판관과 같이 볼 수 있는 견해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 법조인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가능성 중에 충분히 하나가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안 됨으로써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만약의 경우에 두 명, 이 두 사람이 임명 안 됐더라면 사실 기능을 할 수도 없고 사실 이런 혼란 상황을 수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선 재판관은 그 점을 강력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소수 의견은 지금은 뭐 다수 의견, 기각 의견이 주류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각 의견도 그 행간을 보면 각하라는 좀 강력한 법적인 허들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기각이 있다 이걸 넘어섰다. 그걸 넘어서서 기각으로 들어갔고 기각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을 헌법 위반이라고 보면서 그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서 기각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그 직무 대행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에 복귀 시킨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말입니다.
그런 점을 비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를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심증을 예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단 흘러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정계선 재판관 의견은 당연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각 5인 의견이 있고 지금 이게 주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대통령 탄핵 심판도 여섯 명이 찬성하면 인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각 5인의 의견으로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탄핵 인용에 있어서 여섯 편은 확보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지금 현재 다섯 분이 기각 의견을 냈지만, 그 행간에서 만장일치로 느껴지는 이 사태의 중대성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또 한 번 인용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의견을 바꿔서 이 사태를 그냥 우리나라가 야당과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 선포를 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고 국회의 권능을 제약하는 그런 사태를 방관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너무 말씀드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각하 가능성도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각하를 넘어서서 기각 의견까지 냈다는 것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펴낸 주석서의 취지와도 반하는 200표가 아니라 151표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는, 권한 대행에 대해서. 입장 변화까지 취하면서 기각 의견을 낸 것을 보면 그리고 기각 취지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보면 최소한 다섯 분은 이 사태를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 분은 인용 의견까지 밝혔기 때문에 여섯 표 정도는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앵커]
한덕수 총리의 결과에는 기각을 했더라도 이것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오히려 인용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고 함부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오늘 특히 주류 다수 의견의 판결 결정 이후에서도 상당히 이 사태를 심각하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재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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