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결론났습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헌재의 판단 내용을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약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기각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김태욱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재판관의 판단은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요. 이 부분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2> 관심을 끌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부분에 대한 언급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관련한 직접적인 부분은 언급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반대의 뜻을 보이기도 했어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종료되면서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남았습니다.
아직 선고기일은 불투명한데요.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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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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