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다섯, 각하 둘, 인용 하나로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 결과보다 더 주목해야 할 건 한 총리 선고문의 행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24일) 뉴스룸은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재 판결 내용부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파면되는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인용 의견은 1명에 그쳤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피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한 총리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12·3 내란 공모,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3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이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하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대행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전국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가 큰 경북 의성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최석헌]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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