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재판관 8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재판관 후보자 3명이 국회에서 선출되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들을 임명하지 않은 한 총리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담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파면까지 할 사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헌재 선고 직후 한 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한 총리가 (마 후보자 관련)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마 후보자를 일단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이 확인됐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위헌 판단이 난 헌재 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 총리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 총리가 마 후보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법 관행에 사실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청문회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 자체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확실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복귀로 실효성이 없어진 데다 줄탄핵 기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실제 탄핵안 발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박재현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최석헌 허성운]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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