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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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고수 오늘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되면 여러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해석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시작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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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오늘 보도 자료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내용상 어떤 단서나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단서나 어떤 예고편 같은 것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헌재에서도 굉장히 여러모로 고민을 한 흔적이지 않을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특히 비상계엄와 관련한 대목을 보면 대통령 선고 결과도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보면 비상계엄 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힌트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고만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힌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엄이고 또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면 총리가 적극적인 행위를 안 했다는 문장이 과연 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는 비상계엄에 대해 판단을 제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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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익표 대표부터 총평을 해 주시죠.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쉬운 판단이기는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결론, 기각 결론이. 기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상된 결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 아까도 이수진 기자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적극적 행위. 한 단어에서 약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는 찾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안 별로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으로만 보기도 어렵고요. 헌법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입장을 갖고 해석을 했고 그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사안별로 엇갈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판관들의 스펙트럼이 참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데 저는 상당히 많은 걸 정리를 해 줬다. 논란의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150명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적 과반수냐, 아니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분의 2를 통해서 탄핵을 시켰어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큰 논란이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 하면 대통령이 아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 직접 선출된 대통령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이라는 자리 자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총리와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수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많은 게 해결이 돼요. 뭐가 해결이 되냐 하면 그 이게 만약에 각하가 됐다고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건 뭐냐, 이게. 그 자체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대행 권한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는 거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렸던 많은 판결들이 다 문제가, 결정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다 해결해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홍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비상계엄의 소집과 해제의 적극적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당연히 총리가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역할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이 비상계엄 자체가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소집과 해제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아까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눈치챌 만한 헌재의 판단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앵커]
저 부분이죠.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헌재는 상당 부분 얘기를 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즉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절차적 정당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정상적이라면 총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해도 주재도 하고 기록도 남기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게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라도 정당성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걸 가담 행위로 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면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도리어 탄핵 사유가 되죠, 해임 사유나.]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역설인 거죠.]
[앵커]
정당성 부여가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비상계엄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가 아닌 거죠. 만약에 정상적인 비상계엄이었으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국가 비상사태에 총리가 업무를 해태하고 참석하지 않고 그러면 그 해임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아까 약간의 가능성을 봤지만 그렇다고 확정적인 입장을 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 선고에 뭔가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뭔가 좀 미리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 있으세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살짝 맛보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저는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번 헌재의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에 약간의 일단만 보여줬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앵커]
많은 것들을 정리해 줬고 역시 일단을 보여줬다는 측면은 동의하세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월요일 날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도 다 내려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개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연계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어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이 선고가 모든 것을 다 예고를 해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선고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논란도 될 수 있고 분쟁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월요일 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구성할 때는 이미 대통령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연관돼서 논리 구성이 끝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 재판을 통해서 또 뭘 보여줬냐면 헌재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게 아니구나. 각자가 자기들 주장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8:0으로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감사원장이라든가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8:0으로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라는 것은 헌재에 대해서 쏟아지는 한쪽 방향으로 너희들이 짜고 치고 있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거해 버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 4:4였다가 8:0이었다가 이번에는 또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더 이상 헌재 결정이 이렇게 전체로 여론몰이하듯이 가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앵커]
각자 진영별로 뭔가를 정해놓고 짜고 하는 건 아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헌법재판관을 판단하는 건 좀 과잉 해석인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 최고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중요한 건 절차적인 문제. 각하 2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합리적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제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유보나 궐위 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는 과정까지 권한만 대행을 하는 거지 대통령이 아닌데 미국은 잔여 임기를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써 수행하게 됩니다. 서열에 따라서. 부통령, 하원의장, 그다음에 국무장관 등등 순으로 해서. 거기는 권한만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자격, 그 자격까지 동일하게 대통령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우리나라 법이 미국과 같았으면 당연히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게 200석인데 우리는 권한만 준 거지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1석이 맞다 이렇게 보고 이번 결론에서 중요한 거는 절차적 문제, 정형식 재판관이 각하를 낼 때 각하 가능성을 이미 내비쳤어요. 뭐라고 했냐면 변론 과정에서 왜 그러면 151석인지 200석인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151석을 할지 200석으로 하는 게 맞는지를 표결로라도 정했으면 절차적 정당성이 생겼을 텐데 왜 안 그랬냐고 그랬거든요.]
[앵커]
사전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정족수를 먼저 의결시켜놓고.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족수 의결을 어느 게 맞는지 해 놓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그랬냐고 지적을 했어요. 이분은 151석이냐, 200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절차가 부재했다라는 지적인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쪽은 이걸로 각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몇 차례 지적을 두 가지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란죄 삭제에 대한 지적, 수사권, 수사 권한의 문제. 두 개를 했는데 두 개 다 정형식 재판관이 정리가 됐고 평의에서 다 우리가 다 의논을 해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더 이상 변호인단한테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앵커]
그게 1차, 2차 변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각하 의견을 냈다고 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도 유사한 각하 의견을 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건 저는 다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측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도 더욱 높아졌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화면 보시듯이 제시하고 있는데. 각하 얘기도 오늘 이전부터 지난주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각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건 김종혁 최고위원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세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당연하죠. 그게 왜냐하면 다 정리된 부분이에요. 이번에 내란죄가 넣었다, 뺐다. 이건 똑같잖아요. 한덕수 총리 대행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에요. 그래서 각하 주장이 나온거는 지난번에 그 구속 취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구속 취소가 이루어졌으니까 희망적으로 생각할 때 야 그러면 대통령도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구속 취소됐듯이 이번에 탄핵재판에서도 각하되는 거 아니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희망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제가 보기에는 모든 법률가들이 법률과 헌법을 위배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포고령 자체가 위법이고. 그다음 군대를 보낸 건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위법행위를 한 건 사실이다. 이것이 문제는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 아니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건데 그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겠죠.]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형식 재판관이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려면 도리어 내란죄를 왜 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회소추인단에게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수사 권한에 대한 문제도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직접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국회가 이런 중요한 사안을 먼저 표결에서 151석으로 할지, 200석을 할지 표결을 정리했으면 이 논란이 없었을 텐데 왜 그걸 안 했냐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앵커]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4:4 결론이 나왔는데. 인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향,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이렇게 분류되는 성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앞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짚어주신 대로 뭔가 짜고 치는 거라든가 기존에 자신이 분류된 그 성향대로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더 힘이 실리는 기존의 결정들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만약에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들의 요구대로만 거기 이익에 부합하는 걸로 결정을 한다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8:0이었는데 그때에는 5명이 보수 재판관들이었어요. 그런데 5명 재판관들이 다 찬성을 해서 결국 8:0으로 된 거 아닙니까?]
[앵커]
당시 진보 둘, 중도 하나, 보수 5명. 이런 구조였죠.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대법관님들의 지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원합의체 의견과 비슷하다, 대번원에. 그래서 각 재판관분들이 논리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이게 결론이 비슷하게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전문가들인데 우리 편집국에서 보도국에서 회의를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한창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수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결국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졌을 것이다리는 말씀을 해 주셨고 대체로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도 지금쯤 큰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이제 전체의견 외에도 소수의견이 있거든요. 소수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워낙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리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런 논란을 어떤 조금이라도 논란거리가 될 만한 여지를 제거하는 데 훨씬 더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 내부 말고 바깥의 요인. 예를 들어서 조기대선 일정이랄까요? 아니면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이런 것들 고려하면서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지난번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17일인가, 18일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두 달 이내에 선고를 치러야 되는데 그날이 휴일이다. 그러니까 그거 못한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전혀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했는데 두 달. 물론 딱 두 달을 채워서 할 필요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두 달 며칠 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러저러한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논리의 완결성. 그래서 어떤 헌법학자가 됐든. 헌법학자들도 완전히 나뉘어 있잖아요. 또 언론도 완전히 갈려 있어요. 그러면 기자들이나 혹은 헌법학자들, 그 반대 쪽에 있는 입장에서 서로 공격을 할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런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 오늘도 보면 저도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판결문. 설득이 다 돼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런 정도로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정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다, 사소한 부분도 다 넘어가려는 그런 완결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도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일자 정도는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2심 때문에 이거를 앞에 하냐, 뒤에 하냐. 이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내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입밖에 그걸 꺼내놓고 평의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당기자, 늦추자.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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