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헌재의 기각 판단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입니다.
이제 시선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모아집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8명의 재판관들도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헌법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다'는 헌재 결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질문 2> 기각 의견을 낸 5명도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위법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4명은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고 봤고, 1명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논리를 냈는데요?
<질문 2-1>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업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바로 임명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3> 쟁점별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는 등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헌재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질문 4>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200석)이 돼야 하는지,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돼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죠. 헌재가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어요?
<질문 5>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을 의도적으로 감췄을 가능성과 재판관들 사이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등 여러 해석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사유에서도 추후 내란죄를 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총리 측이 '내란죄 철회' 부분을 적극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질문 7> 한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에 대해선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재판관들이 오늘 오후에도 평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에 선고 기일이 발표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아까 언급한 것처럼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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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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