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불법 개조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50살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완도 여서도 해상 항공 순찰 중 불법 개조 의심 선박을 발견해 선체를 검색한 결과, A 씨가 선미 부분을 휴게실로 불법 증축·개조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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