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는 몰수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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