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에게 음란행위와 주거침입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제보자는 지난 2023년 가을 해당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해당 주택 위층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제보자 옆집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인들이 손자인 30대 남성을 '효자'라며, '그가 에어컨 수리를 했다'고 말해, 제보자는 그가 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보자의 오해였습니다.
지난해 2월 12일 새벽 6시 50분쯤, "하수가 역류한다"며 제보자의 집 화장실로 들어온 남성이 음란행위를 벌인 겁니다.
제보자는 화장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는데 남성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엔 제보자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가 이를 발견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알리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폐쇄회로(CC)TV 설치와 아들이 제보자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그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성의 불쾌한 방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인 3월 3일 새벽 6시 56분쯤, '사과'를 핑계로 다시 제보자 집을 찾아왔고, 이후 7월 22일 새벽 5시쯤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 하더니 그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겁니다.
당시 바깥 소음에 잠에서 깬 제보자가 인터폰으로 "누구시냐"고 묻자, 그는 카메라를 혀로 핥는 등 더 심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보자가 경찰 신고해 남성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1월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남성 측은 '반성하고 있다'며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아직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 불안, 우울 등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용기 내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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