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검토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서 쏟아냈던 변론 내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의 주장들이 헌재에 나온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반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처음 증언대에 선 인물은 '계엄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로 가장 먼저 신문한 겁니다.
하지만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을 두고 윤 대통령과 엇박자를 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23일) :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성격을 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증언으로 반박당했습니다.
[탄핵심판 7차 변론 (지난 2월 11일) :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저는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조태용/국정원장 (지난 2월 13일) : {증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통령하고 다른 분들 계실 때 들어가서 처음 들어서…]
탄핵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 논리들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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