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이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옛 사위 서 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이후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해왔습니다.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서 씨가 임원으로 입사한 만큼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아가 서 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었던 만큼,
서 씨가 급여 등 명목으로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았던 2억여 원이, 결국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 성격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다혜 씨 제주 별장과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 역시 최근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실제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불응이 반복될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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