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했는데요.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습니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천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천157㏊로 여의도 면적 156배로 조사됐습니다.
산불이 발화한 날(22일) 의성에는 안평면 괴산리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이 발화했다는 각각 다른 신고가 119에 접수됐는데요.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안계면 화재의 경우 주민이 밭을 태우다가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성군 산림과는 목격자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산불 원인을 파악한 뒤 당사자에게 실화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황정현·이금주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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