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고령 1호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걸 입증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역시 '실행 의지가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포고령이 실제 실행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무색해졌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시작하며 포고령을 제일 먼저 증거로 요구했습니다.
[이진/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2024년 12월 18일) : 대통령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포고령은 발령 즉시 법적 효력을 갖고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비상계엄 실행의 근거인 만큼 계엄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포고령이 위헌이면 이에 따라 실행되는 비상계엄도 위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에 발령된 포고령 1호를 직접 띄워 놓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헌법에는 계엄으로 국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되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에 있는 '국회 활동 금지'는 위헌·위법인 겁니다.
계엄군은 이 포고령에 따라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한 뒤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근거도 포고령이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2024년 12월 5일) : (계엄사령관이) '국회를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거부를 하니까 '포고령이 발령이 됐다'하는 이야기를 해서…]
포고령에는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나와 포고령을 직접 검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이처럼 윤 대통령은 작성에 관여한 건 부인하기 어려워 실행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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