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으려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포고령이 실행됐다는, 그것도 언론 자유를 통제한다는 조항이 실행됐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이 기자와 함께 피해 현장을 찾아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당시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는 국회에서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계엄군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으나 현장 촬영을 위해 휴대폰을 꺼냈고, 순식간에 계엄군 4~5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유지웅/뉴스토마토 기자 : (계엄군이) 방탄조끼를 착용한 상태였고요. 총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10초 안쪽으로 달려들어서 몸을 꺾고 핸드폰을 빼앗고 곧바로 벽면 쪽으로 질질 끌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계엄군이 유 기자의 양 팔을 붙든 채 다리를 걷어차,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국회 외벽까지 끌려갔습니다.
이후 '벽에 등을 대로 쭈그려 앉으라'는 목소리를 들었고, 곧바로 포박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유지웅/뉴스토마토 기자 : 양쪽에서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확 젖히면은 저는 앞으로 쓰러지고. 이 상황에서 (계엄군이) 케이블타이 결박을 시도할 수 있었고.]
하지만 유 기자의 저항으로 손목을 묶기 직전 케이블타이가 끊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졌습니다.
[유지웅/뉴스토마토 기자 : 당시 상황이 저한테 트라우마로 각인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의 위협을 살면서 느낀 게 처음이었고…]
유 기자는 이후 국회로 접근한 다른 상급자의 지시로 계엄군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유 기자는 계엄군이 강하게 붙잡았던 어깨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헌재에 출석해 "케이블타이가 사람을 포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언한 걸 보고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지웅/뉴스토마토 기자 : 특임 단원들은 국민에게 위협을 가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발언을 했을 때, 그때 김현태 단장의 말을 듣고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유 기자는 피해 당사자 자격으로 국회 사무처를 통해 CCTV 영상을 제공받았고, 이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단장 등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화면제공 뉴스토마토]
[영상취재 김재식 이현일 / 영상편집 박수민]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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