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산청산불로 피해를 입은 3개면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가운데 피해가 컸던 산청군 시천면·삼장면과 하동군 옥종면 주민들에게는 전액 도비로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총 1만명 입니다.
도는 또 산불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과 경남형 긴급복지 사업인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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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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