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31일)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하고, 모레(4월 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연합뉴스TV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없다"며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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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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