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그룹 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지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팬과의 '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입을 맞췄고, 진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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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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