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 의견 수렴을 거쳐 내일(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전망인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야당의 최후통첩에도 신중모드를 이어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한덕수 대행은 먼저 비공개 간담회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어지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할 때입니다.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4월 5일. 하지만 야권이 한 대행 재탄핵을 시사한 만큼, 시한을 다 채우지 않고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전언입니다.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는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에 나섰지만, 여야 합의가 전제라는 '원칙론'을 내세웠던 한 대행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진 않을 거란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과 절차적 정당성, 법리적 문제 등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많고 한 대행으로서도 이전과 판단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야 모두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찬반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한 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재차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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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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