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사흘 뒤인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최장 기간 평의를 거쳤습니다.
탄핵 선고는 생중계 될 예정이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법재판소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기각,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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