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이어온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선고는 생중계되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선고기일에 대한 언급없이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온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3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헌재는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방송사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심판정 입장부터 각 쟁점에 대한 판단, 파면 여부를 결정할 주문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돼 헌재는 전자 추첨 방식으로 약 20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선고기일을 지정한 헌재는 양측 대리인단에게 전화와 전자문서를 통해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관저로 기일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통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보다 하루 빠른 사흘 전에 이뤄졌는데, 이는 헌재 주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주변 학교 휴업 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운명의 순간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윤대통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