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서정빈 변호사·진기훈 사회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금요일 결정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지 111일 만에 결론나는 건데요.
당일 헌재의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 진기훈 기자와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고, 변론 종결 후 선고일 지정까지 35일인데요. 핵심 쟁점에 대해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탄핵 심판 선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11차례의 변론기일 중 8차례 참석하고 일부 기일에선 직접 의견을 밝혀왔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두 전직 대통령 때처럼 이번에도 헌재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또 일반인 방청도 허가했는데요, 결정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재판관들의 재량이긴 하지만, 선고 방식을 보면 미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탄핵 심판 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5> 앞선 두 차례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은 선고 요지를 먼저 읽고, 나중에 주문을 읽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면 전원일치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질문 6>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선고 당일에 평결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는 어떨 것으로 보세요? 평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질문 7> 모든 관심은 재판관 의견이 어떻게 모였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질문 8> 결국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없이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결과에 따른 불복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세요?
<질문 9>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받지 못하게 된다고요?
<질문 10> 이날 결정은 비상 계엄 후 나오는 첫 사법적 결론이기도 합니다. 만약 헌재가 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뿐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내란 관련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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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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