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대주주를 향해 금융 당국이 사재 출연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주주 측은 그동안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은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금융 당국은 이런 해명과 다른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 검사의 초점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는지', '회생절차는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신용등급 강등을 알고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건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MBK 측은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런 해명과 다른 정황들을 분명히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용일/금융감독원 부원장 : 신용평가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신청 등에 대해 그간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동결된 단기채권 규모는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2천억 원어치는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도 판매됐습니다.
홈플러스 측이 회생계획을 짜놓고도 이를 발행한 거라면 '사기적 부정 거래'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자단기사채를 전부 갚겠다는 MBK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복현 : 변제를 할지 말지,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본인들이 약속을, 발언을 할 수 없는 거면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
금감원은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과 유동화증권 변제 계획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전액 변제, 대주주 사재 출연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변제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홈플러스의 단기사채를 판매한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와 대표이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최진회·최재영·홍지월)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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