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어제(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 대행은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한 대행은 "향후 구조개혁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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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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