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오늘(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의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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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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