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직권남용, 외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수사를 위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재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박탈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나 재구속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들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면서 내란죄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외환 유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배후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면 외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한번도 조사하지 못했던 수사기관들이 이제는 앞다퉈 대면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미 기소가 이뤄진 내란 혐의로는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없지만, 다른 혐의 수사 차원에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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