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지 열흘 만이자 사저로 복귀한지 사흘 만에 법정에 나오게 됐습니다. 재판에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내란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합니다.
파면된지 열흘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겁니다.
법원이 지하통로 이용을 허가한데다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해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판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로, 김 대대장 역시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지난 2월)
"저희 경비단뿐만 아니라 특전사까지 포함해서 국회 내의 인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 前 대통령 (지난 2월)
"터무니 없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 앞에는 3000명 넘는 집회가 신고되는 등 인파가 몰릴 예정이어서 법원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자 검문검색을 강화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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