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두 집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소송 사태가 벌어졌다면 단순한 부주의의 문제가 아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이 문제를 취재한 신유만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리를 하면 LH공사의 허락을 받아서 한번 거래를 하는 건 허용이 된다는 거지요? 그럼 소송을 당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딱지를 산겁니까?
[기자]
사업시행자, 즉 LH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한 번 전매거래가 가능합니다. 취재 결과 소송을 당한 매수자들 중 일부는 불법 거래사실이 있었는지 알고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아예 모르고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앵커]
알고 사신 분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산 겁니까?
[기자]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딱지거래가 과거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인정돼 왔기 때문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불법거래라는 사실을 알고도 팔았다면 판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기자]
LH 공급계약이 있기 전에 불법 사전 전매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이 과거 불법으로 거래한 사실을 고백하며 토지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이 원주민을 처벌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원주민이 불법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다면 전체적인 투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샀던 모르고 샀던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렵겠네요?
[기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앵커]
모르고 사신 분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까?
[기자]
이또한 현행법상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매수자들이 법을 개정하라며 시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투기 방지도 좋지만 거래 안전성을 보장해주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앵커]
만약에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