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임대차 3법' 가운데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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