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권 기자, 중부지방에 비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번에 집중 호우로 크게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도 늦게 낼 수 있도록 해 준다면서요?
<기자>
네. 사업장이나 창고 같은 곳에 호우 피해를 입었다든지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얘기를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분들, 올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때처럼 5월 말까지 끝냈어야 하지만 그 세금을 내는 것, 납부하는 것은 이달 말까지로 석 달을 미뤄준 상태죠.
지금 세금 낼 준비하던 분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피해를 입었으면 이 소득세 내는 것을 다시 미룰 수 있습니다.
8월 말부터 6개월 더 지금까지 3개월 미뤄졌던 것까지 포함하면 최장 9개월을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데요, 국세청 앱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을 방문해서 써달라는 서류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의 경우에 상반기분의 법인세를 미리 신고하고 내는 중간예납, 그리고 7월 27일까지 냈어야 하는데 아직 못 낸 부가가치세 이것도 모두 세금 내는 것을 최대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아주 피해가 큰 분들 아예 소득세나 법인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법에 정해놓은 근거에 따라서 사업용 자산의 20% 넘게 손실을 본 분들의 경우에 그 손실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역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을 미처 어떻게 하지 못한 분들 꽤 되는 거 같은데 차가 침수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고, 또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시죠.
<기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