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보, 편히 쉬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진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 살인죄로 기소된 50대 이씨.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아내가 평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씨의 주장. 하지만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고 합법적 방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일명 '존엄사'를 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처럼 생명 연장에 필요한 시술을 멈추는 방법으로 이뤄지는데요. 환자가 사전에 관련 서류를 내거나 가족 동의를 받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약 2년 반 동안 이 제도를 통해 삶을 마감한 사람은 약 11만 명.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준비한 이는 74만여명으로 성인인구의 2%도 안 돼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선 사전적 정의의 통일이 시급한데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상 '존엄사', '안락사'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설명하지만, 단어를 쓰는 사람마다 의미는 제각각입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을 지낸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안락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중 연명의료 중지와 (의료진) 조력사망을 묶어서 존엄사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쪽에선 연명치료 중단을 넘어 약물, 기구 등 의료진 도움을 받는 '조력 사망'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기약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헤아려 자기결정권 행사 시점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이사를 맡고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보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