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21일)도 권애리 기자 함께합니다. 권 기자, 언제 어디서 고라니처럼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말도 있는데 이 전동 킥보드 사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됐다고요?
<기자>
네. 내가 킥보드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보행자인데 지나가는 킥보드에 치였을 때 앞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 내 보험에서 먼저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킥보드를 타는 개인이 자동차 보험처럼 따로 들 수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요새 공유 킥보드 참 많이 타죠. 직접 안 타 보신 분들도 거리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런 공유 킥보드 회사들이 들어 있는 보험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보험은 회사가 킥보드 이용자 본인에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킥보드 고장 같은 이유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드는 것입니다.
정작 그 이용자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 다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보상책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보상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자동차 보험에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약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강제 보험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에는 연간 5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기본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 보험이 없는 탈것, 이를 테면 농기계에 치인다 했을 때 가해자가 보상해 주는 게 맞지만 만약에 가해자가 회피하거나 버티는 바람에 당장 치료비가 급하다, 그럴 경우에 먼저 내 자동차 보험사가 나한테 그 돈을 주고요, 나중에 보험사가 알아서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이 가능한 무보험 탈것에 앞으로는 킥보드도 포함됩니다.
<앵커>
내가 든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이 보험금을 받는다는 건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 가령 어린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