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결국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경우의 수를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이 그림은 뭡니까?
[기자]
네, 현재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봤는데요, 절충점을 못찾고 대립하는 분위기가 이 그림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상황인데, 먼저, 대통령이 나설 경우 정치적, 법적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봤군요?
[기자]
네, 윤 총장 해임이나 사퇴 요구는, 문 대통령 입장에선 여러가지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내린 임명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죠. 또, 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책 '운명'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던 '총장 임기 보장'을 결과적으로 못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겠죠.
[앵커]
그 부담을 다 감수한다고 가정하면 법률적으로 해임은 가능합니까?
[기자]
네, 헌법 78조엔 공무원 임면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근거를 검찰청법 37조로 삼는 거죠. "검사는 징계처분이 아니면 해임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요, 이는 반대로 징계를 통한 해임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여권 입장에선 윤총장이 알아서 물러나 주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사퇴하고 싶어도 이 징계때문에 못한다는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중징계가 요청된 공무원의 퇴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때문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자진사퇴든, 추 장관과 동반사퇴든, 징계위에 회부된 만큼 본인 뜻에 의해 물러날 수가 없고 그래서 윤 총장의 사퇴를 이끌어내려면, 먼저 이 징계부터 철회해야 되는 거죠.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