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기업 자유와 재산권 침해라며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판결 직후,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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