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참석한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에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도록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윤 의원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며 지난 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일 방문 기간에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법세련은 "2017년 12월 당시 길 할머니를 취재한 한 매체 기사에는 할머니의 몸 상태가 나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며 "윤 의원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윤 의원 재판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chi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