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써달라는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의 한 주점 앞에서 30대 여성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격분해 여성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를 발로 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말리는 다른 피해자도 폭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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