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중사 성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피의자인 장 모 중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장 중사가 이미 구속됐고 증거가 충분한데다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성추행이 벌어진 차를 운전한 문 모 하사는 성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의결했습니다.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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