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집중수사팀 가동…경중따라 범단죄 적용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수도권 분양 예정지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팀을 운영합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적발된 부정 청약 행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청약통장을 헐값에 사는 것은 물론,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인기 지역 청약에 쓰고 가점이 낮은 통장은 당첨이 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위장 결혼 또는 이혼을 통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거나 탈북자를 끌어들여 특별공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8월초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 예정된 만큼 경찰은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 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하여 부정 청약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
맹지나 농지를 헐값에 취득해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팔아 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법인에 대한 수사도 강화합니다.
"전문 투기 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하여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습니다."
경찰은 투기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면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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