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나자 또 비행…"촉법소년 처벌 가능해야"
[앵커]
훔친 차량에 경찰을 매단 채 도주했던 10대들이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풀려났다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잇따르는 촉법소년 비행 소식에 일각에선 죄질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에서 경찰 차량 3대가 쫓는 건 차량을 훔친 10대들.
경찰관을 매단 채 1㎞가량 도주한 이들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풀려난 후, 며칠 뒤 또다시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훔쳤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선 13살 아들이 흉기를 휘둘러 엄마가 중태에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해 아들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의 비행 소식이 잇따르는 상황.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호와 교육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처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벌해선 안 된다는 강제조항보단 처벌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법조문이 바뀌었으면…심리적 범죄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현재 비행을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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